[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 쌍용건설에 준공 기한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임정엽 재판장)는 8월 17일, 사랑의교회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 대금 142억 735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교회가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쌍용건설은 "사랑의교회가 돌관공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돌관공사突貫工事의 사전적 의미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준공 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의교회는 쌍용건설에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쌍용건설이 돌관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건설 공사 작업 일보에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휴일 근무가 시행된 기록이 있고, 쌍용건설이 작성한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시행'이라는 보고서에 사랑의교회 건축위원회가 준공을 한 달 앞당겨 달라고 구두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교회가 처한 정황상, 준공 기한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13년 5월경 피고(사랑의교회)의 서초대로40길 지하 점용 관련 행정소송 제기, 피고 담임목사 논문 표절에 따른 설교 금지 문제 등이 불거지자, 교인 중 예배당 신축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한 당위성도 약화되어, 교회로서는 준공 기한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는 8월 말 준공하지 못했다. 서초대로 확장을 위한 도로부지 확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2013년 11월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준공 기한 연장은 쌍용건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3억 4000여 만 원을 교회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사랑의교회 공사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당초 서초 예배당 건축비는 총 104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공사 기간 중 금액이 총 5차례 변경돼, 2013년 9월 30일 1144억 2800만 원으로 95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에 최종 계약했다. 교회는 이 돈을 쌍용건설에 전액 지불했다.

그런데 쌍용건설은 이 돈 외에 331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원은 전문 감정인에게 추가 공사비 감정을 맡긴 결과, 인테리어 설계 변경 101억,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설계 변경 13억 원, 설비 공사 설계 변경 10억, 바닥 마감재 설계 변경 10억 등 총 183억 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202억 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돌관공사에 따른 비용도 이 감정서에 들어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재판에서, 쌍용건설 워크아웃 당시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금을 쌍용건설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하도급 업체 26개에 총 59억 4459만 원만 추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42억 원은 미지급 금액으로, 교회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2014년 1월 8일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142억 7353만 원의 연 6% 이자를 오늘(8월 2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액은 39억 5591만 원이다. 교회는 이자만 40억에 가까운 돈을 물게 된 셈이다. 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심까지 갔다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사랑의교회에서 이 사건은 건축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돌관공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축위원장 김창록 장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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