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쌍용건설에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8월 17일, 200억 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쌍용건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회가 142억 7353만 3194원 및 2014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진행한 서초 예배당 공사를 쌍용건설에 맡겼다. 최초 건축비는 1100억 원대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번 재판은 추가 공사비 규모를 놓고 사랑의교회와 쌍용건설이 다툰 것이다. 2013년 3월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사랑의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불했다. 이 돈은 12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회생한 쌍용건설 새 지도부는 사랑의교회에 '미납 대금'이 있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걸었다. 쌍용건설은 추가 공사비가 총 317억 원이라, 사랑의교회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한 120억 원을 제외해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42억 원을 교회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쌍용건설 이전 경영진과 합의 정산한 바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건축비를 대납했다"고 말했다. 이미 정리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쌍용건설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 등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항소한다 해도 교회는 당장 거액 지출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142억 원에 대한 가집행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를 확인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랑의교회가 항소한다 해도, 쌍용건설에 142억 원과 연 6% 이자에 따른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용건설이 교회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교회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142억 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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