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 지하 사용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6월 1일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표하고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시민·종교 단체의 주민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 사랑의교회의 신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 도로 지하 점유 △공공 도로 폐지 △서초역 출구 변경 △대법원 앞 부지 고도 제한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이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초역 부근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특혜를 얻었다고 비판받았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공 도로 지하를 교회가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부지 옆 참나리길의 지하 1077.98㎡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 공간에는 예배당, 주차장 등을 짓기 위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전선·수도관 등 모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거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주차장 등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교회 시설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 시설은 아니므로 사랑의교회가 지하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이번 처분으로 사랑의교회는 공사 중단이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공공 도로 사용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도로 점용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자체에 하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배상과 재설계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나 위법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문제를 바로 잡을 의지를 보였다.

서초구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특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허가에 관련한 직원들은 임기 만료나 퇴직 등으로 대부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직원 2명도 경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건축 허가를 내 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 진행하는 중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서울시는 다른 특혜 의혹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건축 부지 주변에 기존 소로를 폐지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 배치의 합리성을 위한 일"이라고 보았고, 지하철 출입구 신설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앞 건축물 높이는 70m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은 "지면 높이를 고려해 계산했으므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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