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황형찬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가 첨예해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헌법위 황형찬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가 첨예해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은 지난해 104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개정'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몇몇 노회가 세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헌의하자, 헌법위원회는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헌법위는 이번 105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는 세습금지법 시행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왔다. 충청노회(신창섭 노회장)는 "지난 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이 총회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해도, 그 결의 자체는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위반한 초법적 결의다. 재판국 판결 자체를 무력화한 결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막을 방법이 없고 교회 법질서를 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염려된다며, 올바른 대물림 금지 시행을 위해 헌법 시행 규정을 세밀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104회기 헌법위원장을 지낸 황형찬 목사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명성교회 문제가 첨예해 1년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9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위는 명성교회 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담임목사 은퇴 후 5년이면 (직계가족 청빙이) 충분하다고 본다. 대개 5년 지나면 원로목사의 힘이 약해진다. 후임 인선에 관여도 못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습금지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황 목사는 "지금 우리 교단 교회 500곳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 교단 탈퇴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굳이 세습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담임목사가 은퇴하고 5년 뒤에 누구나 청빙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시행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헌의에 대해서는 "시행 규정이나 개정안이나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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