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 사회봉사부(임한섭 부장)가 장애인 인식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노회별로 1년에 1번씩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는 9월 23일 회의에서 산하 단체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가 청원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목회자는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데, 여전히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벙어리', '문둥병' 등 폄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단 차원의 교육과 구체적 노력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기업과 일반 사업체 등은 매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교회는 비록 이 법률에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보다 나아가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를 통해 교회는 물론 사회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끼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사회봉사부 결의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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