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은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9월 21일 온라인으로 105회 총회 회무를 진행했다. '회의안 및 보고서 절차 채택' 시간에 제주노회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제주노회 측은 "명성교회 수습안은 노회 12개가 헌의할 만큼 교회사적 사건이다. 105회 총회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가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이다. 총대 150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해 달라"고 했다.

곧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전노회 측은 "모든 회무는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헌의안은 해당 부서로 가야 한다"며 "명성교회 수습안은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 총대 90%가 결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총회장은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김태영 총회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규칙부장 김성철 목사를 불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목사는 "제기된 안건은 헌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총회장은 "이따가 헌의위원회가 보고하면 해당 부서(정치부)에서 논의하라는 의미다"면서 제주노회 측 제안을 받지 않았다.

예장통합은 이날 온라인으로 임원 선거를 마친 뒤 폐회할 예정이다. 각 부·위원회는 내일(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 총회 회관에 모여 안건들을 따로 논의한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수습안은 정치부에서 논의하고, 총회 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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