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월 23일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교회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교회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10월 23일 서초구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 약 20분간 사랑의교회 관련 물음에 답했다.

긴급 현안 질문을 맡은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은 지난 7월 구정 질의에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25분간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다시 물어보겠다"며 현재 사랑의교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10월 21일 대법원 판결문을 접수하고, 당일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이 "서초구청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한가"라고 묻자, 조은희 구청장은 "당연하다. 교회는 1·2심에서 도로점용 중인 지하 시설은 영구 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초구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판결대로 이행하도록 적극 협의하고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구의원은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물어봤다. 조은희 구청장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정우 구의원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하자, 조은희 구청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오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원상회복과 관련해 조은희 구청장은 "도로법 73조 2항에 따라 점용자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자문단을 통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간을 정하고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구의원은 "원상회복 기간을 오래 부여한다면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 구청장은 "14층짜리 건물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일부 (지하)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전체를 철거하는 건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것처럼 쉽다. 그렇지만 건물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지하 점용 일부를 원상회복하는 건 안전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 의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나오지 않았고) 교회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데 벌써 대집행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이라고 답했다.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장에게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정우 구의원은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당장 교회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당사자인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한 후에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구청이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제가 맞다고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다소 억울하다는 심경도 내비쳤다.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 문제는 10년 전 허가 처분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관리청에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구청장의 최종 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재량 행위를 10년 후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점용 허가가 들어올 경우 관리청의 재량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구의원이 "2010년 도로점용 허가 당시 서울시에서도 위법 사항을 개선하라는 시정 조치 명령이 있었는데 서초구청은 안 따르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은희 구청장은 "제가 당시 구청장은 아니어서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조은희 구청장은 8년간 소송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느냐는 질문에 "파악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린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하급심에서 당시 공무원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배척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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