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들과 갱신위 교인들이 7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민 272명이 서명한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조 구청장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겠다"고 공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즉각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와 갱신위는 7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발언은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초구민 272명이 연서명했다.

이들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대한 주민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조 구청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점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 구청장 발언이 초법적이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주민대책위와 갱신위는 사랑의교회 공공성 실현과 도로점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 2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 도로 지하를 점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의 취지와 뜻을 펼칠 교회 신축이 가능함에도,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까지 추진하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거대한 지하 예배당을 지은 것에 어떠한 사회적 유익이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조은희 구청장에게 발언을 사과하고, 사법부 판단에 부합하도록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더 이상의 허가 갱신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민대책위와 갱신위는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2년)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지난달 1일 헌당식에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대책위는 6월 25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연서명부까지 접수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조 구청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영구히 내주겠다는 서초구청장의 초법적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서초구청의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처분에 대한 주민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초구청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직권남용에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번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민 소송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법원이 확인했다고 할 것이다.

주민 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고, 1심과 2심은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1심, 2심 판결로 비춰 볼 때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교회의 헌당식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헌당식에는 위법한 점용 허가의 당사자인 서초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하여, 위법한 점용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서울시장, 당초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중 국회의원, 교회 신축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이혜훈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법한 지하 점용 허가를 얻어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도 인정하는 교회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점용 허가를 계속 내줘서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지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앞에 있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파기환송 2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 도로 지하를 점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의 취지와 뜻을 펼칠 교회 신축이 가능함에도 위법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까지 추진하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거대한 지하 예배당을 지은 것에 어떠한 사회적 유익이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교회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 도로 지하 점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사랑의교회 헌당식의 초법적 발언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을 다시금 혼란으로 빠트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사과와 함께 사법부의 판단에 부합하도록 지하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더 이상의 허가 갱신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헌당식에 참석한 서울시장 또한 조은희 구청장의 초법적 발언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는 주민 소송 당초의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지난달 1일 헌당식에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19. 7. 11.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갱신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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