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서초 예배당의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3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자문회의에서 예배당 복구 기한으로 2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12월 말 사전 처분 후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0일 교회에 "2022년 2월 10일까지 도로를 복구하라"고 본처분을 내린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초창기만 해도 도로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 추산 391억 원의 복구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교회는 "원상회복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할 것이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사랑의교회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로점용 사건 원고 대리인을 맡았던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가 헌법 소원을 냈다. 이 재판에서 적용한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소송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이나 100% 기각되리라 생각한다.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송을 냈을 수도 있지만, 시간 끌어 봐야 별로 소용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18일 <뉴스앤조이>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원상회복 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 절차에 따라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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