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감사해 달라고 서울시에 청구했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조 구청장 발언이 직권남용 및 종교 중립 의무 위반, 공공기관 공정성 신뢰 상실 등에 해당한다며 6월 25일 서울시에 주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주민들은 이것이 '허가 의사 사전 공표 및 사전 허락'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일근 전 의원은 서초구청장 발언이 이미 구청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주민감사 청구서에는 "서초구청장이 공무원들의 인사권자이자 도로점용 허가 업무 처리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대외적 의사 표명 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 발언은) 서초구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도로점용 허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가능하다는 직무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썼다.

조은희 구청장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도로점용 허가는 임대 유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을 공공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주민 소송을 각하한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예배당을 계속 사용하려면 만료 전 서초구청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재허가를 앞둔 상황에서 구청장이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사전 허가 의사를 밝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위법 논란을 적법으로 회귀해 법치국가의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함에도, 헌당 예배라는 사랑의교회 측 퍼포먼스에 적극 화답한 행위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12년 이미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구청과 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서울시 시민감사팀 관계자는 7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사 청구서만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주 중에 (황 전 의원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3개월 이내에 주민 연서명(서초구 조례에 따라 150명 이상)을 받아 와야 한다. 이후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의 발언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한 상황"이라고 했다. 황 전 의원은 "이미 300명에 가까운 서초구민이 감사 청구 연서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서초구청 감사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황일근 전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민 294명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오정현 목사는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초구청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황 전 의원 등 주민들은 감사 결과에 불복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진행했다. 1·2심은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손을 들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서초 예배당이 공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았고, 파기환송 후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다.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랑의교회 "내빈 덕담까지 왜곡"
"적법 절차 거쳐 점용 허가 받았다"

사랑의교회는 7월 1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교회 입장을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국민일보 7월 1일 자 초판 갈무리

법원의 제동에도,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이 공공시설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교회는 6월 28일 당회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10년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m 이하의 일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 교회는 서리풀어린이집 등을 서초구에 기부 채납했고 점용료로 매년 4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회는 대지 면적 54%를 개방해 경내를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2013년 입당 이후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영옥 초청 음악회, 호두까기 발레 공연과 최근 피아니스트 랑랑 마스터클래스 등 50여 회를 상회하는 대관을 통해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교회 공간 대관도 150여 회를 넘기고 있어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조 구청장 발언을 보도한 KBS에도 불쾌감을 표출했다. 교회는 "(헌당식) 한 달여가 지난 지금 KBS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쟁점화시키며 논란이 있는 양 문제를 야기하고, 내빈들의 개인적 덕담까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켰으며 교회를 권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편향 보도를 했다"며 "교회와 구청 간 유착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 성명서를 7월 1일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헌당식을 맞아 시행한 '헌당 감사 헌금' 및 '나눔과 섬김의 사명 헌금'에 7022명이 참여해 119억 7000만 원이 약정됐다고 6월 30일 자 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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