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을 공사할 당시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009년 6월 서초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선언했을 때, 나는 블로그를 통해 당시 교회가 공개하지 않던 건축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알렸다. 이 때문에 오정현 목사가 예배 시간에 "블로그에 교회 건축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이 가서 백기사가 되어 달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2011년 사랑의교회를 떠난 이후 관여하지 않다가,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를 주민 소송 대상으로 판단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 2016년 대법원 환송판결 이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했다.

1.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어(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고(반복 금지 의무), 취소된 행정처분이 초래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 원상회복해야 한다(원상회복 의무). 대법원 판결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참나리길 도로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도로법 제73조 제2항). 도로를 점용한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다(도로법 제73조 제4항). 대집행은 도로관리청이 위반자를 대신해 위법한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을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절차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로법 제100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최초로 원상회복을 명령한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100조 제4항).

이와 별도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72조 제1항).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은 목적이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위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로 페널티를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다.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도로법 제66조 제4항), 사랑의교회에 부과될 변상금도 조례에 따른 점용료와 연동해 결정된다.

이행강제금은 금액 및 부과 회수에 제한이 있고,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하지 않고 참나리길을 점용하는 경우 부과될 변상금도 현재 도로점용료 수준(연간 약 4억 원)을 고려하면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랑의교회는 판결 직후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건물 구조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도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을 향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그 밖에, 대법원 판결은 서초구청은 일정한 요건하에 직권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이번 판결의 대상은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랑의교회 건물 전체가 무허가 혹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교회 건물 중 (A) 교회 소유 토지에 지어진 부분 및 (B) 참나리길에 지어진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B)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전제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범위에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일부 취소 내지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결 중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 허가는 그 법적·사실적 기초를 일부 상실"하게 된다는 부분은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

서초구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건축 허가를 일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B) 부분은 도로법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된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서초구청은 시정 명령을 하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위반 유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 또는 10%로 정해져 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따라서, 연간 이행강제금 산식은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 이행강제금 부과율(50% 또는 10%) × 위반 면적 × 연 2회]이다. 시가 표준액은 매년 변경되고, 서초구청의 조치에 따라 위반 면적 규모(도로점용 부분에 지어진 부분으로 건축 허가가 일부 직권 취소되는 연면적), 어떤 부과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이행강제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도로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변상금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서울시 ETAX 사이트를 통해 조회되는 사랑의교회 건물 연면적은 6만 6597제곱미터, 2019년 시가 표준액은 545억 3832만 6908원으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은 약 81만 8930원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서초구청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관한 법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를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향후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간에 건축 허가 일부 취소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교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에 관해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서초구청이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관해 사랑의교회에 해 준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다. 즉,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소송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 편에서 보조참가를 했을 뿐이다. 사랑의교회가 주장하는 '(영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될지언정,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공방의 기초가 되기는 어렵다.

이번 소송은 당사자가 대형 교회이고 대형 교회의 건축 과정에서 교계 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행정소송 사건이다.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것은 사랑의교회가 교회로서 혹은 오정현 목사가 목사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서초구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공공도로 지하에 종교 단체의 독점적‧사적 이용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이슬람 그 밖의 어느 종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회나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이고, 개인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해도 안 된다. 오정현 목사가 대표하는 사랑의교회가 이런 일에 관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옥한흠 목사가 시무하던 시절의 사랑의교회가 이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어도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사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내 소송 전략은 명확했다.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주장‧입증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다. 혹여 사랑의교회 또는 오정현 목사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의도(예컨대, 본당 6000석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했다거나, 대형 교회를 지향한다는 등)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주장은 절대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건물에 공공성이 있다며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또는 일반 시민을 위한 시설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면, 정기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아니면 주일 오전 10시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이 전부다.

교회 관련 법적 분쟁에 몇 번 관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은 법적 공방만 진행되지 않는다. 교회의 부조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상대방이 성서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교회 본질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거듭하고, 방어하는 편에서는 자신의 종교 활동과 사회봉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강조한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랑의교회 측 주장에는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많았다. 아마 내 의뢰인은 내가 제출하는 서면에 사랑의교회나 오정현 목사를 향한 비판을 충분히 담아 주지 않아 적잖이 섭섭했을 것이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5월 26일 진행했던 가두시위.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아니라고 확정판결했다며, 오 목사를 향해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이번 건을 포함해서 종교 단체 문제로 법정으로 가는 사건은 사실 신앙이나 교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무효 사건에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자격 문제는 교회 혹은 교단 내부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한 단체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가 법적 문제다.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법적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애초부터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고전 6:5)가 아니다. 교회가 당사자인 법적 문제는 신앙 혹은 종교의 본질이라는 관점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카이사르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은 누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을 구하는 곳이다. 법정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 질문이 틀린데 답이 맞을 길은 없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종교 단체 문제는 대부분 종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속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법리적·논리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교단 총회 같은 곳에 가 봐야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 참나리길 도로점용 사건을 비롯해, 대표적으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성폭력 사건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사건이 그렇다. 교단 혹은 교회가 여러 해가 걸려도 어찌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복잡한 증거자료 가운데 법적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 내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변론 중에도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이른바 공공재 성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그런 주장은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던 적이 있다.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정확한 법적 판단의 결과이며, 종교 단체가 종교라는 허울을 빙자해 법적 판단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3. 사랑의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종교 단체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고, 종교 단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원이 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이 끝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대해 취해야 할 후속 법적 조치가 있고, 사랑의교회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회라면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저 높은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지켜야 할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여기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22:39-40).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바가 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누가 내 이웃인지"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알려 주셨다(눅 10:25-37). 누가 내 이웃인지 묻지 말고,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사랑의교회는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는데 실패했다. 서초구의 공공재산인 도로 지하 부분을 독점적‧사적 사용을 위해 확보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도로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판단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남의 땅에 내 집을 짓고 있으면서 좋은 이웃이 될 길은 없다. 비켜 달라고 하는 땅 주인에게, "이미 지어 놓은 건물을 아깝게 어떻게 부수니. 네 땅 빌려서 멋지게 집을 지어 놓았으니, 너도 가끔 찾아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좋잖아? 월세는 후하게 쳐줄게"라고 답하면 심히 곤란하다. 지금 사랑의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은 위법하게 점용한 공공도로를 다시 서초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소송 과정 내내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며 복구 비용을 391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는 소송 과정 내내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원상회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랑의교회 웹 사이트에 게시한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를 보면, "원상회복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라며, 나아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예배당에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사랑의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최근 사례가 보여 준다. 서초역 앞에서 검찰 개혁 촉구 집회가 열리던 주말, 사랑의교회는 인근 식당이나 주유소와 달리 집회 참석자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랑의교회 인근에 살지도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아마도 사랑의교회 주류 교인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지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지 않으셨나. 화장실을 쓰도록 해 주는 것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에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별것 아니지만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이다. 작은 사례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행히 이 문제가 알려진 다음부터는 안내자를 배치하고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에 겪었던 이 사건을 돌아보며, 사랑의교회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기서 다시 예수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마 7:12)."

유정훈 / 변호사. 10년 전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건축에 처음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 한 명.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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