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0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 "소송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교회 시설의 공익성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인들에게도 "다시금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 과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회는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문이 오는 대로 법률자문팀 회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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