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7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조 전 회장의 아들(만 10세)을 출산했다고 밝힌 그는, 과거 양육비를 비롯해 아들이 성인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다.

차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차동원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8월 1일 국민TV '조상운의 뉴스 피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송은 아이를 조 전 회장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조 목사님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손자임을) 말씀하셨음에도 조 전 회장이 친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을 제외한 가족들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실도 강조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4년 손자를 보고 자신의 장손임을 인정했으며, 차 전 대변인이 출산 전후 아이와 머문 하와이에도 몇 차례 방문했다. 올해 초 손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름도 따로 지어 놨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회장은 조 목사의 권유에도 공식적인 친부임을 거부했다.

한편 2004년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경영권을 놓고 조용기 목사 일가에 분란이 벌어지던 2010년 차 씨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조 전 회장이 송사와 (회사) 운영 문제를 겪었는데, (차 전 대변인이) 이를 많이 도와줬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에게 배임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 전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해 달라고 했지만, 차 전 대변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가정사라며 일축했다. 

▲ 차영 전 대변인은 자신과 조 전 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두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인지 및 청구 소송을 7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바로 가기 : 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키우고 있다(국민TV '조상운의 뉴스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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