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장로회가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6월 9일 '조용기 원로목사님 기소에 대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을 발표한 장로회는 "조 목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전했다.

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책임 소재가 조 목사에게 있지 않은 듯 변호했다. 교회의 모든 업무는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가 검토·결정하며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조 목사가 국내외적으로 방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장로회는 조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세계 80개국 300여 도시에서 집회하는 등 최고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업적을 치켜세웠다.

아래는 성명 전문.

조용기 원로목사님 기소에 대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원로목사님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한국 1100만 기독교 성도와 교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1958년 5명의 성도로 시작해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어 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개신교 지도자로서 현재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지난 2008년 교회 당회장직을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후임 목회자에게 승계하고 21개 지성전을 독립시켜 교계 안팎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사실은 주지의 일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며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성회를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계층의 구제 사업에 평생 헌신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검찰이 기소 결정한 사안은 11년 전에 발생한 건입니다. 이번 기소 건에 관하여 고려할 사안은 먼저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 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당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당회 산하의 각 위원회와 실무 부서의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국내외 80만 성도와 함께 해외 선교, 교육, 구제 등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 부서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존중했으며, 중대 사안의 경우 외부 회계 법인 등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습니다.

3. 본 교회는 원로목사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역자 및 성도 16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교회는 40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왔습니다. 교회의 회계 및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원로목사님은 세계 기독교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목회자입니다. 1964년부터 지구를 115바퀴 돌며 세계 80개국 300여 도시에서 집회를 이끄는 등 최고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 교회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3. 6. 9.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