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 조 씨는 2002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교회가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영산기독문화원(조희준 이사장)은 2002년 12월 6일 여의도순복음교회(조용기 목사 당시 당회장)에 아이서비스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에 매도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른다.

2만 4000원밖에 안 하던 주식을 교회가 서너 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을 안 일부 장로들은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9월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 목사는 1차 소환 조사만 받았다. 조 씨는 4차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조용현 재판장)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김 아무개 장로와 김 아무개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사위원장을 맡아 주식 25만 주에 대해 조사한 적 있는 김 장로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사회 선교와 구제에 헌금을 사용하지,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윗선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교회가 지난 2000년에도 아이서비스 주식 2만 5000주를 한 주당 5만 원에 사들인 적이 있다면서 2002년 수법과 비슷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로는 "그렇다"고 했다.

약 5년 동안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총장(한세대)의 비서실장으로 지낸 김 씨도 교회가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김 총장이 "교회에서 아이서비스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려고 한다. 큰일이다. 이러다가 목사님이 목회 50년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검사는 "조희준이 죽게 생겼으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사업이 잘돼 교회에 헌금하면, 손해 본 것은 없어지게 되니 엄마가 그런 일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조 목사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이 말도 김 총장이 전한 것이라면서 "다만 조희준이라는 이름보다는 '조 회장'이라는 호칭을 주로 썼다"고 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로에게는 조희준이 무슨 근거로 '윗선'의 범주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교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교회 총무·경리국장에게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 장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김 씨에게는 한세대에서 근무했던 남편에 관한 질문을 주로 했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김 씨가 항변하자, 변호인은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재판장이 나서서 중재했다. "변호인이 증인과 김 총장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증인이 말하기 싫다고 하니 관계없는 질문은 빼라"고 지시했다.

이날 공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용기'라는 이름이 수없이 거론됐지만 검사는 재판장에게 조 목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도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도 안 나오니 철회하겠다고 했다. 공판에는 조 씨의 어머니인 김 총장과 고발 장로 일부가 참관했다. 심문할 증인만 30명이 넘어 공판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용기 목사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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