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도 변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재판부인 당기위원회(당기위)는 지난 5월 16일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 3인에 대한 징계를 부결했다. 당기위는 고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로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에 오른 장로들은 지난해 9월 조 목사와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로 50인 중 세 명이다. 고발인들은 조 씨가 <국민일보> 평생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기금 342억 원을 가져가 주식에 투자하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기위에 회부된 장로들은 당기위원들 앞에서 고발 내용 중 몇 가지를 공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개된 내용은 △영산아트홀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교회에 305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전환 사채를 팔아 225억 원을 가져간 혐의 등이다. 장로 3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고발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교회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진상조사위는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 몇 가지를 살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한 두 건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당기위에서 "조 씨와 조 목사가 관여한 영산아트홀 매각과 벤처 회사 투자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교회 내 결재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중이다.

당기위에 참석한 장로회 법제위원장은 고발인 징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고발한 것을 교회가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기위원장은 징계 여부를 비밀투표에 부쳤다. 당기위는 그동안 거수로 투표해 왔다. 투표 결과 참석 인원 37명 중 34명이 반대해 징계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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