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 내부의 소송전에 연루된 이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월 1일 서울 여의도 세계선교센터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회 내 고소·고발에 관련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소송전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2010년 8월 당시 <국민일보> 회장 노승숙 장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장로 8명이다. 지난해 9월 조용기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한 장로 54명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원로장로 5명이 제기한,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장로회 임원이 제공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상 대상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소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이 목사는 그동안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했다. 교회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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