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용기 목사가 배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 기소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일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한 문제의 거래는 지난해 6월 <뉴스앤조이>에서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돈 쓰는 방법)
수사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탈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국세청이 문제가 된 주식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증여가 아닌 일반적 거래로 꾸며서 세금 60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