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조 목사는 아들 조희준 씨를 돕는 데 교회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열린 '6·25 국민 대회'에서 연설하는 조용기 목사. ⓒ뉴스앤조이 김은실
조용기 목사가 11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조 목사는 지난해 9월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으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교회 자금 유용한 적 없다" )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의 주식 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발에 동참한 장로는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고발 당시 조 목사는 "교회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극소수 세력이 나를 음해한다. 검찰 조사 결과 진실이 가려지면 고발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갈색 바바리코트를 입고 서울중앙지검에 등장한 조 목사는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까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세 명의 수행원이 그를 보좌했다. 조 목사는 사진 촬영하려는 기자와 수행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현재 심경을 묻는 말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수행원들은 기자에게 "사진 찍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서거나 사진기를 내치는 등 과격하게 대응했다. 조 목사가 출두할 때까지 수행원들과의 몸싸움이 이어졌고, 현장에 있던 <뉴스앤조이>와 <한겨레> 기자는 끝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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