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개혁실천연대가 5월 3일 11시 명동 청어람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백종국·방인성)가 5월 3일 11시 명동 청어람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비호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3월 초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개혁연대는 "징계를 철회하라"는 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3월 13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고발한 장로 중 3명은 제명하고, 25명은 정직 처리했다.(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고소한 장로들 무더기 징계) 징계받은 장로들은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큰아들 조희준 씨에게 주식 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 돈을 사용했다"며 2011년 9월 조 목사와 조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개혁연대는 장로들을 징계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항의하며 이영훈 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상준 장로회 회장이 개혁연대에 보낸 공문에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피고소인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답변이 들어 있었다.

개혁연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 목사와 그 일가가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며 교계 안팎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조 목사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기총이 조 목사에 대한 고발 취하에 앞장선 것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판했다.

한편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 목사는 5월 중순경 서울고등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구속 상태에 있는 조 씨가 조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애초 조 목사는 4월 2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계열사 자금 35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서너 배 비싼 가격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사들이도록 해 15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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