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크리스천 NOW'가 7월 6일 '법정에 선 우리 목사들' 편을 방영했다. 조용기 원로목사, 김홍도 목사, 김지성 목사를 다뤘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돈' 문제로 기소되었거나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CBS '크리스천 NOW'가 7월 6일 '법정에 선 우리 목사들' 편을 방영했다. 최근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지성 목사(금호제일교회)를 다뤘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 또는 구속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돈'이다.

조 목사는 교회 당회장으로 있던 2002년, 큰아들이 보유한 주식 25만 주를 서너 배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교회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는 1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아들 조희준 씨는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조 목사도 배임·탈세 혐의로 6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추가했다.

김지성 목사는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교회 헌금 4억 4000여만 원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유용했다. 이 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한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지만, 도박에 빠져 교인에게 돈을 빌리고 교회 돈에 손을 댔다. 3000명이던 교인이 200명으로 줄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인은 둘로 나뉜 채 따로 예배한다. 교인들은 본 교회에서 예배하며 채무자로 전락한 김 목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처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는 6월 13일에 열린 2심에서 배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홍도 목사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게서 4억여 원을 받았다.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명목이었는데, 짓지 않았다. 선교 단체는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약 16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2012년 5월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도 냈다.

▲ 패널로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저자). ⓒ뉴스앤조이 이용필
김홍도 목사 측은 A 법무 법인이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을 담당했는데, A 법무 법인이 당시 자료를 미 선교 단체 측 변호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신이 패소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A 법무 법인이 작성했다는 '금란교회 소송 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 제안' 등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에는 A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 이름도 게재돼 있었다. A 법무 법인은 김 목사 측이 낸 자료는 위조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황상 위조로 판단된다면서 김 목사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패널로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저자)는 조용기 목사의 공소 내용이 사실인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혐의는 크다고 했다. 배임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용한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김지성 목사처럼 교회 돈을 이용해 개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밟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목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홍도 목사의 경우 원인과 배경은 복잡하지만 행위 자체는 간단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 법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김 목사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회를 진행한 김응교 교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탄식했다.

교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 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교회 회계 장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강 변호사는 "회사도 법적으로 (장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장부를 열람하면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조용기 목사와 김홍도 목사는 각각 배임·탈세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 목사는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여의도순복음·금란·금호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금란교회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금호제일교회 사진 제공 당당뉴스)
목회자 윤리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희 <뉴스앤조이> 대표는 교회는 공기관, 헌금은 공금, 목회자는 공인이라고 교인들은 생각하는데 정작 목회자는 이 의식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다고 했다. 교회가 재정 문제를 목회자의 자질이나 선의에 맡기기에 앞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목회자의 비리를 노회·연회, 총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횡령 사건은 총회나 노회가 2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김 대표는 교회의 상회 기구들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목사 문제를 시정하라는 교인을 출교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인은 목회자의 범죄와 관련해 할 수 없이 사회법에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법정에 가지 않고 가능한 한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했다. 권징이 있어야지 교회가 순결해진다.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순결해질 수 없다.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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