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조희준 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차 전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01년 처음 만났고, 조희준 씨가 고가의 시계를 차 대변인에게 선물하며 청혼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혼을 권했다고 합니다. 2003년 남편과 이혼한 차 대변인은 조희준 씨와 동거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조희준 씨가 2004년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 대변인은 조희준 씨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서 차 대변인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는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차 대변인은 2002년부터 2003년 조희준 씨가 세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바로 보기 : [단독]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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