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야 할 목회자로서 죄질 나빠" 판단…현 목사, 항소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교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종남 목사(안산성광교회)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0월 24일 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현종남 목사는 2018년 7월 15일 주일예배 후 교회 의료봉사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교인 B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의 팔 안쪽 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 사건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열렸다.
재판 내내 현 목사는 범행을 부인했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할 때, 현 목사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데 그 교회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으로 신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목회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종전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을 개시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 모두 이례적이다.
현 목사의 강제 추행 사건은 2023년 초 상습적 설교 표절 문제와 함께 불거진 이후 교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현 목사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교인들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 목사가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상황이 알려지자, 10년 전 현 목사에게 강간 미수를 당했다고 폭로한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현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으며 "죄질도 나쁘다"고 평가했지만, 이와 달리 감리회 경기연회는 9월 6일 현 목사의 성추행을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범행 당시인 2018년 교리와장정에는 '성추행'이라는 범과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교인들은 현 목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경기연회가 교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성광교회 한 장로는 10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단이 이 사건에서 손을 놓고 있어 교회가 혼란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교회가 내년 살림을 하나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연회는 손 놓고 있다. 하루빨리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현 목사는 10월 28일 항소했다. <뉴스앤조이>는 현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