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양측에 "설교 표절이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인지 근거 제시하라"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설교 표절 및 직권 남용 등으로 연회 재판에 회부된 현종남 목사의 첫 번째 공판이 7월 19일 경기도 안양 경기연회 본부에서 열렸다. 교인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경기연회 본부에는 현종남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 2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본부 사무실 앞 복도 양쪽에 서서 1시간가량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재판에 출석한 현종남 목사는 이들 사이를 지나가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B반·박용학 반장)는 이날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위원들이 현 목사에게 기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 목사 측 이관희 변호사는 "일부 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고발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재판위원들은 양측에 설교 표절이 교리와장정상 범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를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총회 재판위원회는 "현종남 목사의 행위는 우리 감리회 목회자 윤리 강령 규정을 위반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실추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저히 교회의 기능과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발인 장로가 "현종남 목사는 엊그제까지 표절해 왔다"고 말하자, 재판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재판위원은 "우리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에 한해서만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왜 설교 표절이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으로 처벌돼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위는 "안산성광교회 정관은 선임장로와 장로회장이 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임면권자가 담임목사가 아니다. 그러나 기소 사실을 보면 '현종남 목사가 선임장로·장로회장과 심의 이후 국장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연회에서 기소되지 않아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