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지금까지 조정 시도했지만 선의 조롱, 진정한 사과 및 은퇴해야"…합의 결렬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교인 성추행 및 설교 표절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종남 목사(안산성광교회)가 교회에 전별금 3억 원을 요구했다. 현 목사는 2월 17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 상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러한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했다.
현종남 목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합의 체결 후 즉시 담임목사로 복귀한 후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담임목사가 결정될 때까지 설교하지 않고 행정 업무만 수행하며, 이후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사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산성광교회가 자신에게 전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 목사는 안산성광교회 교인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교단 및 사회 재판을 취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교회 집사 B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 추행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현 목사의 요구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현 목사는 자신이 C에게 건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C는 10여 년 전 현 목사에게 강간 미수를 겪었다고 폭로했다가 현 목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3일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해, 사실상 종결된 상태다.
고발인 측은 현종남 목사가 진정한 사과와 은퇴를 할 경우, 교인들과 논의를 거쳐 전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교회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성도들은 피눈물 나는 아픔 속에서도 연회의 심사위원회·재판위원회, 안산지방회 목회자들의 권고에 따라 지금까지 3회에 거쳐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 목사는 '(교인들의) 화해 조정안은 금전을 조건으로 목회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선의를 조롱해 왔다"고도 밝혔다.
고발인 측 장로는 2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더한 것 같다. 사회 재판은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고 벌을 받으면 끝날 일이다. (피해자 C 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고소해야 할 상황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더 이상 현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는 양측 합의안을 두고 조정하려 했으나 합의가 결렬되면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2월 마지막 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친 후 이르면 3월 초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