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입막으려 고소…약하디약한 피해자 괴롭히는 것 비겁해"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현종남 목사(안산성광교회)가 자신으로부터 강간 미수 등 성폭력을 겪었다고 폭로한 피해자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 목사는 C가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사주를 받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뉴스앤조이>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목사의 전임지 오산 ㅇ교회를 다녔던 피해자 C는, 친구의 아버지이자 출석 교회 담임목사인 현종남 목사가 13년 전 자신을 부산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사실을 한동안 덮어 두고 살았지만, 올해 초 현 목사가 안산성광교회에서 교인 B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B를 돕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현종남 목사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C가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C가 (피해자 B의 강제 추행 재판에) 제출한 진술서와 <뉴스앤조이> 제보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현 목사는 "C가 교회 안의 일부 반대 세력과 결탁, 작당 모의하여 허위 사실을 근거로 성추행을 주장하며 고소하고 언론사에 제보하여 기사화함으로써, 이미 계류 중인 재판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소인의 명예와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적 악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종남 목사는 C가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모욕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C가) 안산성광교회 장로들과 결탁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C의 친구인 자신의 둘째 딸을 통해 C의 가정 상황을 알아봤고, 피해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다면서 "적지 않은 생활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뉴스앤조이>가 현 목사의 강간 미수 의혹을 보도한 5월 24일, 현 목사는 보도 한 시간 만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현 목사는 고소장에 "부산에 간 적 없다"고 썼지만,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테니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현 목사는 미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 내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5월 28일 <뉴스앤조이> 측에 '내가 모든 죄를 덮어쓰고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으니 시간 좀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 목사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고개를 들고 목회하겠느냐", "내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어도, "내가 모든 죄를 덮어쓰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덮어쓰다'의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게 부당한 책임을 뒤집어쓰다"이다.
피해자 C는 지난 9월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C의 변호사는 10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C는 앞서 피해 사실을 드러낸 B에게 힘을 실어 주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피해를 고백했다. (안산성광교회) 교인 단 한 명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종남 목사는 교회 내에서 입지를 지키고 자신이 떳떳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C가 강제 추행 재판에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희석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입막음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현종남 목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도 고소해야 하는데, 가장 약하디약한 피해자만을 괴롭히는 건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0월 24일 교인 B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종남 목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