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장, '합의해서 내보내라' 종용…총회에서 중징계 나올 것"…현 목사와 지지 교인들은 자축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안산성광교회 현종남 목사를 고발한 교인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재판위원회(B반·박용학 반장)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했다. 이들은 9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 한 장로는 9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회 당부재판에서 두 차례나 기소 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성추행을 추가로 기소했는데도 연회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부재판 위원 3명이 모두 법조인이었는데도 연회에서 (목사·장로 재판위원들이) 이를 뒤집은 것"이라면서 "연회는 심사위원회에서부터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등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법률위원이었던 조 아무개 변호사는 이전에 현종남 목사 측 장로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총회 재판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로는 "연회 재판이 끝나고 한 시간가량 재판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재판위원장이 '빨리 합의해서 내보내라'고 하더라. 다른 재판위원도 '현종남 목사는 목회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조 아무개 변호사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는 말씀을 거론하며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간음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6개월 정직'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교인들은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연회 재판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감리회 총회로 넘어가 중징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회는 9월 11일 고발인 측 교인들에게 재판비용 629만 원을 청구하고, 기존 납부한 기탁금 12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629만 원은 재판위원 6명이 6차례 모여 회의를 진행한 금액이다. 경기연회는 2023년 말 실행부 회의에서 기탁금을 기존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교인들은 "막대한 재판비용도 납득할 수 없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세부 명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종남 목사는 연회 판결이 나온 후 교회 네이버 밴드에 판결문을 게시하며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위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전원 일치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했다.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담임목사 현종남 올림"이라고 올렸다. 일부 교인은 교회 마당에 "담임목사님 경기연회 재판 무죄 판결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현종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내 건 현수막.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현종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내 건 현수막.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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