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단들의 연합 기구 한국교회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반대 기도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보수 교단들의 연합 기구 한국교회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반대 기도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보수 교단들의 연합 기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6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었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자, 한교총을 비롯한 보수 교계는 차별금지법·사학법·낙태법 등을 반대하며 '한국교회 기도회'를 매월 열어 왔다.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기도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발의함에 따라, 평등법 제정 반대 기도회로 열렸다. 기도회에는 공동대표회장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정호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안성삼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박병호 총회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이상문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형은 총회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고명진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 온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음 교수는 평등법이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다르게 차별 금지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명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 생활도 포함될 수 있다.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동호인 모임이나 활동도 평등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법이 기존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해 법 제도를 혼란하게 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양심·종교·학문·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종교 기관 및 종립 학교의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평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자유 억압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려는 게 평등법이라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려는 게 평등법이라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날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도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온 것처럼 '역차별', '처벌' 등을 언급하며 왜곡된 논지를 폈다. 소 총회장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화하거나 정당화하면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 다수가 역차별 당하도록 할 수는 없다. 다수가 처벌받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평등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이 하나 되어 입법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소 총회장은 "한교총이 다시 (평등법에 대한) 객관적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낭독한 한교총 대국민 서신에는 반동성애 진영의 왜곡·과장된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낭독한 한교총 대국민 서신에는 반동성애 진영의 왜곡·과장된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한교총 대국민 서신을 낭독했다. 여기에서도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지와 똑같은 주장이 담겼다.

대국민 서신에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 합법화에 이어, 양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명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화장실 등지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왜곡·과장된 주장이 들어가 있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도 참석했다. 진평연은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지역별 연합 집회 및 세미나 개최 △지역구별 국회의원 면담 △진평연에서 제작한 동영상·전단지 등 배포 △각 교단이 가을 총회에서 평등법 반대 결의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 게재 등 평등법 반대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다음은 한교총 대국민 서신 전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 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에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 온 한국교회총연합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1.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자유로운 성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책임(최소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은 양성의 존재와 결합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이어 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기본 질서입니다. 인간도 자연 만물 중 일부로서 남자와 여자가 양성의 결합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어 가는 것이 자연의 기본 질서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연 질서의 훼손으로 이상기후와 수많은 감염병의 공격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세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 파괴의 역사는 인간세계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종과 국적, 여성과 장애인, 나이와 학력 등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지극히 개인적 철학과 사상, 종교와 도덕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판을 이기지 못한 논리나 제도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롭게 상상하며, 옳다 그르다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할 것입니까?

3. 평등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①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②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③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④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⑤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자치의원칙',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 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총연합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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