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 결정한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놓고,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이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며 또다시 딴지 걸기에 나섰다. 반동성애 진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놓은 '2기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기자회견, 1인 시위, 전화, 메일 등을 통해 교육청을 공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 종합 인권 계획'은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기 계획이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를 기한으로 2기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서울시 관내 학교를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교육 주체로 세우고 민주 시민으로서 인권 의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등 교육청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학생 인권 종합 계획'에는 학교 내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에서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기 학생 인권 종합 계획안'. 반동성애 진영은 '성소수'라는 단어에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기 학생 인권 종합 계획안'. 반동성애 진영은 '성소수'라는 단어에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반동성애 진영은 계획에 포함된 일부 단어를 왜곡하고 확대해석해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계획안에 들어간 '성소수'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소수'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그 안에 '동물 성애', '소아 성애' 등 이상 성애도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를 이상 성욕에 넣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국가 법질서에 어긋나는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다룬 판례만 제시하며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 인식 개선을 교육목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반동성애 진영의 왜곡은 성소수자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서 학생 인권조례 적용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할이었는데도 인권조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유치원에서 각종 학대가 발생해도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반동성애 진영은 이를 확대해석해 "만 3세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왜곡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은 교육청이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반동성애 진영은 1월 26일 유튜브로 진행된 실시간 토론회에 몰려와 댓글을 쏟아 냈다. 발제자의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리고, 그 세금 다 국민이 내 준다"는 식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민감한 단어에 있어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1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성소수자 보호를 '동성애자 확대'로 생각한다.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대부분 계획안의 취지·본질과는 상관없는 말을 한다. 상식적으로 교사가 '동성애는 좋은 거니까 많이 해'라고 교육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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