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만 내보낸 극동방송이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만 내보낸 극동방송이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적 반대 주장과 허위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기독교 방송사들이 잇따라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소위원장)는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에 이어 극동방송(김장환 이사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결의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법정 제재는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28일 심의에서,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출연자 의견만 내보내고,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극동방송은 올해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좌담회를 진행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동성애 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이상화 목사(서현교회)가 봤다.

당시 방송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길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최고의 악법이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군형법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나는 동성애자다'고 하면 특혜를 받는다"고도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를 믿음과 성경의 문제로 반대하는 교인과 교회 지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일반 국민도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육진경 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나 여잔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주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 선생님이 실수로 (성별을) 잘못 부른 경우 처벌된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 5명 중 4명은 28일 회의에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교가 아니라 사회현상에 관한 내용이다. (극동방송이) 종교 방송이지만 지상파로서 일반 국민이 듣는 만큼 패널 구성이 균형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대 토론도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도 "(극동방송은) 일방의 주장으로 방송했다. 성별 호명에 대한 교사 처벌은 부정확한 사실인데, 이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 동성애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좌담에 동일한 (입장을 가진) 출연자만 출연시키는 등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는 균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었다. 사전에 선별하거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소수자는) 사회적·태생적으로 차별해선 안 되는데 방송에 나온 주장은 공포와 혐오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일하게 이상로 위원만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선진국은 가정 파괴, 교육 파괴가 되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태로 증명되고 있다. 극동방송 프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또, 적극적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날 심의에는 이번 방송을 연출한 극동방송 김 아무개 PD가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만 다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종교적 신념 관점에서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패널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완하려고 했다"면서 "기독교 신앙은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성경도 말하는 바고, 크리스천이 믿고 있는 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이에 따라 사는 걸 제한하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 호명' 해외 사례를 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고 소개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김 PD는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자체가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다"고 답했다. 다만, 김 PD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 보니 동성애와 관련해 패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객관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극동방송 프로와 관련해 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 제재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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