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극동방송(김장환 이사장)과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강상현 위원장)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일방적 반대 내용을 방송한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CTS '긴급 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의결한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재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패널을 모두 제정 반대자로만 세웠고 이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까지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 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계 반동성애 진영의 전형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법안에 대한 왜곡·확대해석이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종교 채널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객관성을 전제로 심의해야 한다. 다른 종편·지상파 등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 방송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용인되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정 제재 '주의'는 벌점 1점이 부과되는 경징계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두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하지만 이번 방심위 제재는 보수 개신교계의 시각이 일반 사회와 비교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교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차별금지법 관련 정보들이,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왜곡되고 편향됐다는 것이다.

한편, 반동성애 진영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은 이날 방송회관 앞에서 방심위 규탄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30여 명은 "방심위는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언론의자유,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라!", "다수 국민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등을 외쳤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