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앞으로 교회에서 소모임을 열거나 예배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그룹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은 금지되고, 출입자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임목사 등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교인(이용자)도 처벌될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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