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대들은 총장을 상임이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라고 한신대 이사회에 요청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104회 총회(기장·육순종 총회장)가 한신대학교 총장이 당연직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현행 정관을 변경하라고 결의했다.

현재 한신대 총장은 이사회 상임이사다. 정관상 총장이 되면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박상필 목사(인천노회)는 104회 총회 마지막 날, 여기에 제동을 거는 안건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없었으면 제안하지도 않는다. 총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면서부터 여러 문제의 중심이 됐다. 언권이사가 된다 해도 위축될 일 없다.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해 행정 보고를 하고, 지적 사항을 듣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허락을 요청했다.

일부 총대는 중요한 안건을 총회 마지막 날 급하게 논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105회 총회로 넘겨 다시 토론에 부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신대 이사회나 총장 의견도 듣지 않고 총대들이 결의하는 건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오청환 장로(서울동노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재단이 튼튼하면 총장이 이사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흔들린다. 우리 교단에 학교보다 큰 구조가 없다. 이사회·총장이 힘을 발휘하면서 여러 잡음을 만들었다.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나온 것이다. 정족수만 되면 그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총대들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397명이 투표했고, 267명이 총장을 상임이사에서 제외하자는 데 동의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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