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대들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총회 산하 기관 위원회 및 당사자들을 총회 상임위·심의부서에서 제외하자고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가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교단 산하 기관 소속 구성원들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대로 파송돼도 상임위원회·심의부서에 배정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 결의는 서울동노회·인천노회·경기중부노회 등이 "101회·102회·103회 총회에서 한신대 이사회 1노회 1인 파송을 원칙으로 결의하고 재차 재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총회 결의 이행을 미루어 왔다"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총대 및 노회가 파송한 이사나 총회 기관 종사자는 상임위원회 및 총대 자격을 10년간 제한해 달라"고 헌의한 데서 시작했다.

정치부(윤찬우 부장)는 총대 자격을 10년 제한이 아닌 '4년' 제한으로 바꾸고 헌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총대들에게 요청했다. 총대들은 총대 자격은 노회 소관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는 것이다. 현재 한신대에 파송된 이사들도 앞으로 이사회가 '1노회 1인, 총 28명'을 이행할 것이라며 총대 자격 제한은 빼 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총대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대성 목사(경남노회)는 "다른 총회 보면 노회 및 총회 지시 따르지 않으면 최고 출교까지 한다. 노회·당회가 존중받으려면 결정에 대한 이행이 따라야 한다. 위증을 했을 때는 벌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한신대 이사회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총회 결의 따르지 않은 총회 산하 각 위원회와 대상자는 총회 상임위원회·심의부서에 등에 배정하지 않는다'로 하자"고 말했다. 총대들은 정대성 목사의 개의를 받아들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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