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 104회 총회가 성범죄자 목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노회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장 서울동노회 소속 박승렬 목사는 작년 8월, 친족 강간 미수 및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서울동노회 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해 직접 원고가 되어 박 목사를 고소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면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회 재판국은 박 목사를 '정직' 처분했다.

피해자는 총회에 상소하기 원했으나 노회 재판의 원고인 서울동노회 임원회는 상소하지 않았다. 이에 기장 여성 단체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리해 박 목사를 고소한 서울동노회 임원회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지 않은 점 △재판국원 7명 중 박 목사 선처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3명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장 여성연대는 서울동노회 기소위원이었던 장로와 노회 소속 목사 두 명을 원고로 정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다. 총회 재판국은 8월 20일, 상소를 받아들여 서울동노회 재판을 뒤집었다. 서울동노회가 제척 사유가 있는 국원(탄원서에 서명한 이들)을 배치했다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총대들은 서울동노회 재판국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장 104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 이 문제가 불거졌다. 윤성범 서울동노회장은 총회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윤 노회장은 임원회가 상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소위원 개인이 상소한 것이라며 원고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회 재판국 판결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재판이다. 교단 헌법 83조에 보면 중대한 과오가 인정될 경우 전부 또는 일정 부분 취소할 수 있다. 전부 다 취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에서 판단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양성평등위원회 이혜진 위원장은 "이 재판은 성폭력 사건이다. 사회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에게 노회가 정직 판결했다. 이 판결은 타당하지 않은 데다가, 재판국원 중 일부가 가해자 선처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객관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없는 사람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상소하려고 한 것이다. 방법을 논의하다 두 명을 상소인으로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 사이에서도 상소인 자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쟁이 길어지자 육순종 총회장은 이를 법제부(임연호 부장)로 넘겨 판단을 받아 보자고 했다. 법제부는 기장 여성연대와 서울동노회 양측 당사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논의했다.

윤성범 노회장은 박 목사의 형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하려 했다며, 법제부 보고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법제부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했다. 상소를 제기한 두 명 중 한 명이 기소위원이었기 때문에 상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부 보고 후 윤성범 노회장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윤 노회장은 "서울동노회가 마치 성폭행 죄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노회 판결이 '성폭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은 이미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성폭행에 대해서도 판결하려고 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제 노회가 알아서 재판국을 꾸리면 된다. 총대들이 법제부 보고를 기각해 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노회에서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희 목사(서울노회)는 서울동노회가 마치 이 재판이 법리 논쟁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중요한 내용은 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실질적 재판 원고이며 피해자를 대리해 서울동노회 임원회가 재판의 원고로 나선 것인데,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윤 노회장이) 명예 실추 때문에 정직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명예 실추 부분에 대해 재판해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성폭력 피해의 아픔을 가해자가 속한 교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다. 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3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징역 3년이다. 서울동노회는 율법주의 논쟁을 하는 것 같다"며 법제부 보고를 받아 달라고 총대들에게 호소했다.

육순종 총회장은 이 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대 389명 중 찬성 307명, 반대 82명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을 인정하는 법제부 보고가 통과됐다. 서울동노회는 박승렬 목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국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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