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누리의 거액 탈세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천투데이>가 정정 보도 및 3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빛누리(김형국 이사장)에 수십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천투데이>가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한빛누리는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게시하고, 기사를 쓴 이대웅 기자와 편집인 김진영 기자, 이종원 전 사장에게 총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2018년 12월 14일, 17일, 20일 총 3회에 걸쳐 한빛누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14일과 17일 자 기사에서는 한빛누리 탈세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현직 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해, 한빛누리 국세청 공시 자료와 정림건축 DART(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공시 내용을 분석했다고 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도 내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법원은 이 두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가 분석했다? 다 틀려
"증여세 납부 흔적 없다" → 2012년 완납
"부동산 매각 대금 안 썼다" → 금융 상품 투자

먼저 <크리스천투데이>는 12월 14일 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빛누리가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빛누리가 보유 중인 정림건축 주식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한빛누리는 2008년 정림건축으로부터 주식 10%를 출연받았다. 정림건축이 2009년과 2010년 무상증자 및 주식소각을 단행하면서, 10%였던 한빛누리 보유 지분은 23.92%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다른 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빛누리 역시 보유 지분이 10%에서 23.92%로 증가하면서 초과분인 18.92%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증여세) 미납 상태라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탈세 규모는 수십억 원대", "TF팀이 국세청 공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한빛누리에서 이 정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자금 흐름의 흔적은 없었다"며 한빛누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상을 줬다.

3일 후인 12월 17일 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 대금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한빛누리가 2012년 신천동 건물을 64억 원에 매각한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3년 이내에 90% 이상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빛누리가 부동산 매각 후 얻어진 자금의 상당 부분을 2017년 말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매각 대금을 소진하지 않았으니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이러한 세금 회피 결과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누리는 정림건축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후, 고액의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사후 관리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듯한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신뢰와 공존, 소통과 깨끗함이란 무엇인가"라면서, 탈세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빛누리가 세무조사 대상인 것처럼 보도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한빛누리가 주식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고,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빛누리는 2012년 건물 매각 대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대금은 예금 상품에 예치했다. 의혹 제기는 하나도 맞지 않았다.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갈무리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달랐다. 한빛누리는 2010년부터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논의했다. 성북세무서가 2012년 8월 한빛누리에 증여세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자, 곧바로 3억 4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7억 4000만 원은 연부 연납(몇 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 허가를 받았다.

두 달 후인 2012년 10월, 한빛누리는 소유하고 있던 신천동 건물을 64억 원에 매각한 후, 이 돈으로 남은 주식 관련 증여세 17억 4000만 원을 완납했다. 연부 연납 신청을 했지만, 과세 고지 두 달 만에 세금 20억 원을 모두 낸 것이다.

건물 매각 대금 중 남은 돈은 단기 금융 상품(정기예금)에 20억 원, 투자신탁에 10억 원, 단기 특정 금전신탁(MMT)에 8억 원씩 나누어 예치했다. 이후 이 상품들에서 연 2.8~3.8% 이자 수익을 얻어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해 왔다.

한빛누리는 성북구청 허가도 받았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앞서 성북구청에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주식 증여세로 납부하고, 30억 원은 국세청 등록 법정 전용 계좌에 예치하며, 재단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만 관리하겠다"며 정관 변경 신청서를 냈고, 허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한빛누리는 2012년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냈다. 또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는 세금 납부에 썼고, 남은 돈은 연 3%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 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는 단 하나도 맞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 제기 아닌 허위 사실 적시
기사마다 '뉴스앤조이 돈줄' 저급한 표현
보도에 공익 목적 있는지 강한 의구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고가 2017년 말까지 주식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기사와 부동산 매각 대금 관련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취지의 기사 모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TF팀과 국세청 공시 자료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던 <크리스천투데이>는, 재판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기사들이 한빛누리에 탈세 '의혹'이 있다는 취지일 뿐, 한빛누리가 탈세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기사들은 단순히 탈세했다는 의혹 제기를 넘어 최소한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라도 '한빛누리가 주식 및 부동산 매각 대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이대웅의 한빛누리 탈세 의혹 취재와 보도는 <뉴스앤조이>와의 공방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 각 기사마다 제목에 '뉴스앤조이 돈줄'이라는 저급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이 기사들을 게재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계속)

<뉴스앤조이>는 이대웅 기자와 김진영 기자에게 △보도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인지 등을 물으려 전화했으나, 이들은 받지 않거나 즉답을 피했다.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기사가 나간 지 약 20분 후 이대웅 기자는 "당연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답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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