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각 교단 총회 이후 이단 결의를 모아 총 27건을 업데이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과 합신은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백석대신은 노동력 착취와 '타작마당' 행위로 논란을 빚은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예장백석대신과 고신은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 각각 2년간 예의 주시, 참여 자제를 결의했다. 반면, 김 목사가 소속한 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는 그를 문제없다고 결의했다. 

한편, 2018년은 2017년에 이어 반동성애 광풍이 교단 결의로까지 몰아친 해이기도 했다. 예장통합과 예장백석대신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퀴어신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를 각각 '이단성 있음', '이단'으로 규정했다. 두 교단은 퀴어신학도 이단성 있다고 결의했다.

예장통합은 이단 옹호 언론 관련 결의도 추가했다. <크리스천투데이>가 여전히 장재형 홍보 기사를 쓰고 있다며 '이단 옹호 언론'으로 재결의됐다. 신천지 이만희를 초청해 물의를 빚은 <비평과 논단>이 새롭게 이단 옹호 언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이단 결의한 곳은? (2017년 3월 26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 단체가 존재한다. 어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은 주로 교단이 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통 교리와 어긋난 가르침을 설파하는 곳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신천지를 비롯해 구원파,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통일교, JMS 등이 이단으로 규정된 대표 단체다.

<뉴스앤조이>는 주요 교단들의 이단 규정 역사를 시각화했다. <현대종교>가 정리한 교단 결의 사항과 각 교단 총회 보고서를 참고했다.

교단은 사안이나 단체에 따라 '이단' 지정 외에도 다양한 결의를 한다. '교류 금지', '참여 금지'라든지 '예의 주시', '불매 운동'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린다.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이단성 있음' 등의 결의도 있다.

횟수로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70회로 가장 많은 결의를 했다.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미 결의한 곳도 재확인 차원에서 재결의한 경우도 있었다. 예장고신 49회, 예장합신 34회, 예장합동 31회 순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장, 예장대신(구 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상대적으로 이단 관련 결의가 적었다.

단일 단체 중 제일 많이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전도협회'(다락방)였다. 다락방은 총 11회 이단 관련 결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변승우 목사의 큰믿음교회(현 사랑하는교회), 통일교, 신천지, 인터콥, 구원파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나 교회들에 대한 제재도 상당수였다. 주로 지역 교회나 지역 기도원의 목회자가 제재 대상이었다.

예장통합을 중심으로 이단 (옹호) 언론 결의도 이루어졌다. <크리스천투데이>, <로앤처치>, <교회연합신문> 등이 각 교단 총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3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주요 교단들은 노회나 지역 교회들의 헌의를 받아 신학성을 조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 군소 단체들이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것도 각 지역 교회들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 조사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주로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이단 결의를 해 왔지만, 최근에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기본적인 용어와 선정 기준을 통일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탁 소장은 "이단 지정이나 해제는 파급이 큰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장통합이 겪었던 '이단 사면'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탁 소장은 "정치적 사안이 많고, 한기총 등 연합 기관이 잘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천지 등의 대학 포교 활동이 확대되는 만큼, 중고청을 담당할 이단 전문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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