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한빛누리(김형국 이사장)가 거액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가 항소심에서도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35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4월 10일 <크리스천투데이>(이종원 사장, 이대웅·김진영 기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1심에서 한빛누리가 탈세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반론 취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정 보도뿐 아니라 언론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3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크리스천투데이>는 '한빛누리가 자료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빛누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회계 처리 기준을 지켰다면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을 텐데, 회계 공시를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논리다.

한빛누리는 2012년 세금 20억 원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 65억 중 일부를 이용해 납세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 보고서 주석에 표기했다. 단, 공시된 감사 보고서에는 주석까지 포함하지 않았다. 별첨 주석까지 공시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크리스천투데이>는 왜 주석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물고 늘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크리스천투데이> 취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재무 상태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석이 작성된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석 내용을 확인시켜 달라는 등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여세를 납입한 후 이를 매도 가능 증권 항목에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실한 공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로 <크리스천투데이>가 한빛누리를 비방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뉴스앤조이>가 2018년 12월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장재형의 재림주 의혹과 피해자 인터뷰를 보도하자, <크리스천투데이>는 느닷없이 '한빛누리 탈세'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 사건 이후에도 <크리스천투데이>는 <뉴스앤조이>를 '주사파 언론'이라고 비방하고 있으며, 장재형 재림주 의혹을 제기하는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와 일본 이단 사역자 장청익 목사를 비방하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의 의도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 이대웅의 원고에 대한 탈세 의혹 취재와 보도는 이와 같은 공방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 그 순수성이 의심되는 점, 이 사건 각 기사 제목에 원고를 상대로 '<뉴스앤조이> 돈줄'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는 "불복하고 상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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