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한 빌딩에는 장재형과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재형 목사 측이 '건조물 침입'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뉴스앤조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빌딩을 방문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인애·<재경일보> 등의 업체와 장재형 목사와의 상관성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뉴스앤조이>는 건물 관리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테이블에 앉아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방문 이후 이들은 기자들이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왔다며 '건조물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초 건물 방문 당시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 및 소속을 밝혔고, 해당 업체를 방문한 방법 또한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1월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취재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장재형 목사를 모르거나, 신문에서만 본 정도라며 상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크리스천투데이>는 <뉴스앤조이>가 이 건물을 방문한 지 이틀 후인 12월 15일 '뉴스앤조이 기자들, 몰상식한 취재 행태 보여'라는 기사에서 "뉴조 기자들은 이날 새안교회 성도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무단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새안교회는 장재형이 세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복(예장합복) 장시환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다.

<크리스천투데이>는 12월 19일 기사에서도 "<뉴스앤조이>는 한국의 예장합복 측 교단 교인들을 조사하고 괴롭히다가 집단소송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반포동 빌딩 입주 업체 측으로부터 CCTV 화면을 받아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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