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역대 총회장들이,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건 103회 총회 결의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를 비판했다.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5월 3일 예장통합 前 총회장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역대 총회장 18명은 헌법위 유권해석을 심의·거절한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법위는 올해 3월, 103회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현행 세습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역대 총회장들은 총회 임원회를 지지했다. 총회 기구인 헌법위가 '총회 결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A 목사는 5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가 교단의 가장 상회인데, 한 부서가 총회 결의를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총회가 무슨 결의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논란이 된 헌법위 유권해석은 명성교회 세습에서 비롯했다. A 목사는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총회에 기여한 게 많다고 옹호한다. 그렇다고 변칙적으로 (세습을) 해도 되는가. 총회 헌법에 대물림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자구 '은퇴한', '은퇴하는' 문구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했다.

총회장들은 총회 임원회에 헌법위 유권해석을 104회 총회에 내놓으라고 조언했다. B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에, (104회) 총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하라고 했다. '총회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해석이 어디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헌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세습금지법 28조 6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B 목사는 "당연히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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