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직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맞서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김수원 노회장)가 직무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수원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원회는 5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 복귀해 임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올해 3월 직무가 정지됐다. 총회 임원회가 노회장 선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기능을 자동 상실하고,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채영남 위원장이 노회장직무대행을 맡았다.

총회 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으로 기능이 멈춘 신임원회가 직무 재개 근거로 내세운 건 총회 재판국(강흥구 국장) 판결이다. 총회 재판국은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제기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총회 헌법에는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총회 헌법 시행 규정에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면 총회장이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치리회가 집행을 회피하면, 확정판결 60일 이후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김수원 노회장은 "헌법 시행 규정에 따라서 판결 확정 60일 이후부터는 집행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신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원회는 5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직무에 복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노회장직에 복귀하는 대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미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임원회는 총회 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는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 어쩌면 이번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신임원회 업무를 가로막는다면 노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신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정상 노회 아냐"
수습전권위 "신임원회 자체 해석, 무대응 방침"

신임원회의 직무 재개 발표와 관련해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했다. 차주욱 부총회장은 5월 2일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총회 임원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동남노회가 임원 선거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 노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양측이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한 것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차 부총회장은 "아직 총회 임원회가 정식으로 신임원회 복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다음 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느냐. 서울동남노회 관련 사안은 수습전권위가 전권을 갖고 다루고 있다. 총회 임원회가 아니라 수습전권위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영남 위원장은 신임원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수원 목사 측은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김 목사의 자체 해석에 불과하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가 당시 노회 영상을 살펴본 결과, 김 목사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습전권위는 신임원회의 직무 재개에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신임원회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수습전권위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신임원회가 실제로 직무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했다.

다만 채영남 위원장은 김수원 목사 측과의 대화는 계속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다. 그래야만 노회 분쟁을 해결할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어느 한쪽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노회를 열지는 않을 거다. 물밑으로 김수원 목사와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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