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가 법정 제재 '경고'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심위는 CTS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CTS 유튜브 영상 갈무리
CTS가 법정 제재 '경고'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심위는 CTS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CTS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토론회를 열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CTS기독교TV(CTS·감경철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21일, CTS가 '[생방송] 긴급 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 1일·4일 방영분)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당시 방송에는 주요 교단장이 출연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김태영 목사는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보호법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시대 인구정책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김종준 목사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이 그런 법안 때문에 성적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목사는 "동성애와 성평등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도 "법이 제정되면 사법기관이 법 조항 해석권을 토대로 양심적 국민과 성도들을 탄압하고 성경대로 살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직후 (사)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는 CTS가 공공의 방송망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10월 21일 보도 자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 대담을 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 의견만 내보냈다.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CTS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종교 채널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워서 '경고'를 의결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인데, 이번 방송은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말했다.

심의를 앞두고 CTS가 서면으로 입장문도 전달해 왔다고 했다. 그는 "CTS가 자신들은 종교 채널이기도 하고, 나름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회장(윤보환 목사)도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협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고 하더라. 생방송 중 일어난 일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CTS 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보환 목사가 교회협 회장인 건 사실이지만,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인 교회협과 달리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만일 CTS가 정말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도 듣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패널을 섭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법정 제재 의결과 관련해 CTS 홍보 담당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동성애와 관련해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 법정 제재 종류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각각 벌점 10점, 4점, 2점, 1점을 받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 허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강진숙·박상수 위원이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