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님. 막내 기자 여운송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 직장을 관두고 올해 야심차게 백수로 시작했는데요. 3개월 탱자탱자 놀다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뉴스앤조이>에 입사했습니다. 바쁜 편집국 일정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벌써 8개월이나 흘렀네요. 아직 제 이름 뒤에 기자 직함을 달고 글 쓰는 일이 어색하고, 어딜 가든 신기한 것 투성이인데 말이에요.

사내 유일의 20대(^ㅇ^)이자 1년 차 신입(!)으로서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어리숙한 부분이 많아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잦습니다. 편집국장은 "기자 한 명 만드는 데 3년 걸린다"고 배우는 과정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기사를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써내는 선배들을 보면, '나는 왜 고기는 3~4인분 먹으면서 기사는 1인분을 못 쓰는가ㅠㅠ'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사장 방인성 목사님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든 3년만 버티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기자다운 기자 만드는 데 3년,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니까 이왕 시작한 교계 기자 3년은 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1인분, 얼른 하고 싶습니다. 막내 기자의 좌충우돌 <뉴스앤조이> 적응기,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by 여운송

처치독 리포트

· 기독교 방송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 주 처치독 리포트는 이 사건을 자세히 소개할게요.

·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나의 신앙 사춘기'라는 새로운 독자 참여 코너를 만들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각자의 고민과 부침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   

방심위가 기독교 방송들에 '주의' 준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월 9일,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를 주기로 결의했어요. 주의는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법정 제재'랍니다. 국내 방송사들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종교 채널에, 그것도 이렇게 나란히 제재를 가한 경우는 드문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TV·라디오·광고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 제재를 내려요(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너, 주의!

방심위가 문제 삼은 건 바로 두 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좌담회·토론회였어요. 6월 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두 방송사는 7월 이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CTS는 '긴급 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토론회를, 극동방송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차별금지법 좌담회를 방송했어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①좌담회·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②이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게 많았다.

두 방송의 좌담회·토론회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법안 취지와 조항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방심위가 대표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 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죠.

· [토론회 기사 보기] 예장합동·예장통합·감리회 교단장들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실 ①번보다 ②번이 더 문제죠. 만약 두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했다면, 방심위가 제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패널들은 그러지 않았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니, 시청자들에게 혐오감과 편견을 심어 주게 된 것이죠. 방심위도 이를 지적했고요.

패널들과 방송들은 자중하기는커녕 '발끈'했는데요. 방심위 전체 회의 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상정하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식으로요. 보수 교계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와 <국민일보>도 이런 논조로 각각 성명·사설을 발표했고요. 반동성애 진영은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답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가…)

이들은 패널들 주장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 우려", "기독교에 나타날 사회적 폐해를 예견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죠. 반대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안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방심위 한 위원의 말이 이를 대변합니다. "종교 방송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용인되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

· 방심위, CTS 법정 제재 '경고' 상정
·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 내용 내보낸 극동방송도 법정 제재 '경고' 상정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사실 '주의'는 법정 제재이기는 하지만, 벌점 1점이 부과되는 경징계예요. 방송사들의 허가와 같은 사안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극동방송과 CTS 입장에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거예요. 오히려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까지 한 개신교인들에게는 점수 한 점 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꽤나 서글픈 사건이에요. 보수 개신교와 일반 사회의 시각이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 주는 일이니까요. 개신교가 아무리 '합리적인 반대'라고 소리쳐도, 사회에서는 그저 '차별 발언', '혐오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방심위 위원 멘트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종편·지상파 등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성경을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것은 신념의 문제이니 법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 신념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게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내 신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방심위, 극동방송·CTS에 법정 제재 '주의'
· [미디어 비평] 허위 주장에도 마이크를 대 줘야 하는가

by 구권효

'나의 신앙 사춘기'를 들려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감사나 기쁨, 은혜만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정신실 작가(정신실마음성장연구소)도 비슷한 경험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해 책으로 엮기도 했죠. 여러 병리 현상이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저마다 신앙 사춘기를 보내는 독자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신 만의 이야기를 처치독 독자들과 함께 나눠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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