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TS 감경철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CTS기독교TV(CTS) 감경철 회장이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미고 수억 원을 빼돌렸다.

1·2심은, 감 회장이 7억 9,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0월 1일 감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경철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또 있다. 2006년, 2008년에도 횡령죄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감 회장은 17년간 CTS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00년 사장에 취임했고, 2010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2015년 7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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