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철 회장은 2000년부터 CTS를 이끌고 있다. 그는 횡령죄로 세 차례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CTS기독교텔레비전(CTS) 감경철 회장(74)의 범죄 이력은 화려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세 번 기소됐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만 30억 6,000만 원이다. 죄를 지었는데도 감 회장은 번번이 법정 구속을 피했다. 한 언론은 이런 감 회장을 두고 '슈퍼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내는 '부회장', 아들은 '감사'
8년간 7억 9,050만 원 지급
법원 "안동건설 실질적 경영자는 감경철"

대법원은 올해 9월 7일, 감 회장이 상고한 횡령 사건을 기각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횡령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감경철 회장의 원래 직업은 사업가다. 건설·광고 회사 등 10여 개를 운영해 왔다. CTS 경영을 책임지면서 사업도 병행했다. 감 회장은 2002년 2월, 35억 원을 들여 ㈜안동건설을 인수하고, 아내와 아들을 각각 회사 부회장, 감사로 선임했다. 따로 주주총회를 거치지는 않았다.

감 회장 아내는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각종 업무와 관련한 결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동건설 정관에 부회장을 임원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로 등재된 감 회장 아들은 안동건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 안동건설은 연대보증을 서 줬다는 이유로 감 회장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감 회장의 아내와 아들은 안동건설에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두 사람은 2004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7억 9,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판결문 범죄 일람표를 보면, 두 사람은 받은 돈을 보험료, 교회 헌금, 생활비, 직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다.

수사의 화살은 감 회장을 향했다. 감 회장 측은, 감 회장은 안동건설 대주주가 아니며 2006년 7월 이후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과 아들이 받은 돈을 스스로 관리·처분했다며 감 회장의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감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 회장이 안동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감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안동건설을) 관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안동건설을 인수할 당시 개인 자금이 들어갔다"고 한 발언 등을 들었다. 변호인이 "(감 회장은) 안동건설 임원으로 등기는 안 됐지만, '회장'으로 불리며 업무를 총괄했다"는 발언도 들며, 감 회장이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감 회장이 안동건설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며, 아내와 아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다만 5차례에 걸쳐 7억 9,050만 원을 반환했다며 양형을 참작했다. 감 회장은 2015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횡령 자금을 반환했다.

감 회장의 어두운 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북 안동에 골프장을 지을 때,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억 2,000만 원을 횡령했다. 2008년 5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TS 사옥을 건축할 때도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9억 5,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당시 감 회장은 "노량진 사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세입자들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감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 회장의 유죄 확정판결은 하나 더 늘어났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2000년 CTS '구원투수'로 등장
회장 승진 후 연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까지
이사회, 감 회장 공로 '인정' 공익 재단 설립키로

감 회장은 2000년 경영 악화로 허덕이던 CTS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당시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추천을 받아 5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감 회장은 광림교회 장로다. 감 회장 부임 이후 CTS 경영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졌고,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승승장구했다. 2010년 CTS 회장 자리에 올랐고, 2015년 연임에 성공했다. 같은 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동건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임했다. 

CTS는 감리회·예장통합·예장합동 등 주요 교단이 주주로 참여한다. 그러나 CTS 정관이나 규약에는 임원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감 회장이 계속해서 CTS를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방송사 사주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어떤 범죄행위가 됐든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즉시 물러나는 게 맞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기독교 방송사 회장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CTS를) 보거나 후원하는 성도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내부 규정이 없다고 해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감 회장의 잇따른 유죄 확장판결에도 정작 CTS 내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CTS 최 아무개 이사는 11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CTS에는 사회 법과 관련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주요 교단에는 관련 법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 회장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아도, 정작 CTS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이사는 "CTS 때문이 아니라 (감 회장) 개인회사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다 보니,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선례가 있으니, 여기서도 문제를 안 삼고 있다"고 말했다.

CTS 이사회는 감 회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기금 20억을 출현해 공익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오히려 CTS 이사회는 최근 감경철 회장의 공로를 인정, 공익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애당초 이사회는 20억 상당의 CTS 주식을 선물할 예정이었다. 감 회장은 "주식을 많이 소유하면 CTS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사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극구 사양했다. 그러자 이사회는 현금 20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감 회장은 "아직도 (CTS에) 빚이 남아 있는데 돈을 받아 가면 염치없는 사람이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사회와 감 회장은 공익 재단을 설립하는 데 20억을 출연하기로 했다. 최 이사는 "감 회장은 CTS가 파산했을 때 와서 일으킨 인물이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을 때에는 개인회사 자금을 끌어와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주기 위해 CTS 이사들이 결의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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