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감경철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동지원은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감경철 회장(CTS)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8월 18일, 감 회장이 ㈜안동개발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감 회장은 안동개발 주식회사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 아내 박 아무개 씨를 회사 부회장으로, 아들 감 아무개 씨를 회사 감사로 선임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임금을 빼돌렸다. 감 회장은 2004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억 9,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이 실질적으로 감 회장 1인 회사 또는 감 회장 가족회사라고 판단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반환됐고, 피해자도 감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경철 회장은 2006년 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5월 역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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