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횡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부는 1월 13일, 이 총회장이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을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52억 원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신천지 유관 단체로 알려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지자체 산하 경기장 사용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행사를 강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보건 당국은 전국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일부 시설과 명단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보건 당국이 시설과 교인 명단을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로 볼 수 없다면서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시설 현황과 일부 교인 명단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날 법정 구속을 기대하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회장)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의 각종 범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해 왔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 가는 등, 이만희 구속을 호소해 왔다.

전피연은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치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의 종교 사기 행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피연 정책국장 박향미 목사는 기자를 만나 "한국교회에서만 이단이라 알던 신천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지목되면서부터다. 보건 당국의 요청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반사회적 집단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그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다. 반면에 그동안 전피연이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 횡령·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청춘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종교 사기 행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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