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찬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에 교육생 7만 명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25일 신천지에서 21만 2000명 명단을 받았으나, 여기에는 정식 신도가 아닌 교육생 명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현황은 확진 1595명, 사망 13명, 완치 24명이다. 전날 오후 4시 대비, 확진자 수가 334명 늘었다. 새로운 확진자 중 307명이 대구에서 나왔다. 보건 당국이 신천지대구교회 유증상자를 우선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 아침 6시경 발생한 13번째 사망자도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로 확인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9334명 중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이외 신도 전원에 대해서도 격리 기간 중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 21만 2000명 명단을 각 시·도별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을 추려 낼 예정이다.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이 실제 교인 수보다 적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조금 전 질본(질병관리본부)이 신천지에서 받았다는 경기도 명단을 받았는데 총 3만 1608명이다. 경기도가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 3만 3582명보다 1974명 적다"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주소지 기준과 미성년자 포함 여부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이재명 지사가 확보한 명단에는 인천 등 다른 지역 분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명단은 신천지 신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확보한 것은 신천지과천교회 등 경기도 소재 교회를 기준으로 한 신도 명단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성년자 명단을 제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에 교육생 명단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조정관은 "신천지 측에서는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서 명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 교육생이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명단을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개정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조정관은 "법률 개정 내용 자체가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개인에게는 불이익 처벌이 이뤄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최소한 안내 기간이 확보된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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