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수업 중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적) 자극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여성 성기를 굉장히 잘 만드셔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 내게 돼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해임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교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과도하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신대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또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이상원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거나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 △이 교수의 양지캠퍼스 연구실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총신대 홈페이지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징계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교수가 지난해 11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사실로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발언을 성희롱으로 곡해한 대자보 게재자들의 의도는 현 정부가 입법화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박 대자보를 붙이고, 총학생회장에게는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재단이사회는 이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이상원 교수가 성희롱 문제를 동성애 찬반 문제로 몰아가 학내 분란을 유발했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총신대 캠퍼스 앞에서는 재단이사회와 이재서 총장, 총학생회를 '친동성애자'로 몰아가며 반동성애 강연자인 이 교수를 탄압한다는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반동성애 진영은 온라인에서도 총신대를 비방했다. 이사회는 이 교수가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법원은 재단이사회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행한 발언이나 선택한 어휘, 내용, 표현 방식, 특히 이 교수가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 내게 되어 있다'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해,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상원 교수는 기독교적 성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의의 전체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교수가 반박 대자보를 붙인 데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총학생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도 "교수와 제자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이 교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이 교수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신대 앞 집회 등 학내외가 혼란해진 것도 이상원 교수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이상원 교수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던 조현수 전 총학생회장은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학생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교수가 고소를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개인의 자유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수님의 그런 대응 자체는 피해 학생들을 향한 2차 가해가 되기에 윤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학생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던 여성 신학자 강호숙 박사(기독인문학연구원 연구위원)는,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이상원 교수가 교수로서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교수는 갑이고 학생은 을이다. 특히 여성 학생들이 이번 법원 결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는 여성으로서 성희롱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두려워서 문제 제기도 못 할 것 아닌가. '교수'라는 강자로서 '학생'이라는 약자들에게 기세등등하게 위협하고 반동성애 투사인 것처럼 행세하니 학생들은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게 오는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가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가을학기 강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 교수는 2020학년도를 끝으로 내년 은퇴가 예정돼 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7월 31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9월 초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 <뉴스앤조이>는 이상원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13일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