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인 과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종교 단체 규모에 따라 종교인 간 차별이 야기된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과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헌법재판소가 종교인 과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종교 단체 규모에 따라 종교인 간 차별이 야기된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과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부당 특혜'라며 종교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 600여 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16일 자로 헌법 소원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자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자,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종교계에만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며 원고인단을 모아 헌법 소원을 준비했다. 2018년 2월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을 주축으로, 목회자·스님 등 종교인 대표 청구인 9명과 일반 국민 청구인 6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종교인 9명은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형 종교 단체와 소형 종교 단체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령 중 '종교 활동비(목회 활동비 등) 무제한 비과세' 규정과 '세무조사 제한' 규정은 재정 규모가 큰 종교 단체들 활동 능력을 확장시키기에 부당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일반 국민 청구인들은 "종교인들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종교 활동비 명목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정 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종교인들 청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 대하여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형 종교 단체보다 대형 종교 단체가 더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종교인 간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 원칙에 반하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심판 대상 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 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와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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